설립목적 및 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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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통일교육위원중앙센터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과 자치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(법적근거 : 통일교육지원법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위촉)

– 통일교육위원의 활동방향과 내용 정립, 지역협의회 활동 통합 · 조정 등

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

국내외적으로 707명의 통일교육위원이 활동중이며, 미국, 일본, 중국, 독일 등 해외지역에 117명의 위원이 활동

설립근거
[통일교육지원법] 제10조 2, 동법시행령 제8조
※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세부 활동 수행
연혁
2016-현재
20225월통일교육위원 724명 위촉(해외지역 119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중국, 일본, 독일
20205월통일교육위원 710명 위촉(해외지역 117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중국, 일본, 독일
20184월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 위촉(해외지역 101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
20164월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 위촉(해외지역 90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
2001-2015
20144월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4명 위촉(해외지역 105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
20122월제18기 통일교육위원 1,063명 위촉(해외지역 73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
200910월「통일교육지원법」 개정(2010. 4.20 발효)
20075월제16기 통일교육위원 1,124명 위촉
20055월제15기 통일교육위원 712명 위촉
20054월“통일교육전문위원”의 명칭을 “통일교육위원”으로 개칭
1980-2000
19946월통일원 등록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전환 * 「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」
19888월협의회 창립총회 개최
19889월국토통일원 사회단체 등록(국토통일원 제21호) * 중앙협의회 및 15개 시·도 협의회 구성
19872월제1기 통일교육전문위원 850명 위촉
19871월「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」(훈령) 제정
198610월“전문요원”의 명칭을 “전문위원”으로 개칭하고 장관명의 신분증 발급 지시(대통령)
198011월제30차 안보소위 업무보고시 통일교육전문요원 양성 지시(대통령)